

- 한국실리콘은 2010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고순도 폴리실리콘 상업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연간 3,500톤의 생산
능력을갖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서, S-OIL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3대 전략방향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신재생
에너지 사업 분야의 첫 진출사례입니다.
- S-OIL은 3자배정 신주발행(유상증자) 참여형식으로 한국실리콘 지분 33.4%를 인수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
한국실리콘의 2대주주로서 기존 대주주인 오성엘에스티와 함께 Joint Venture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한국실리콘은 현재 진행중인 증설투자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연간 12,300톤의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
폴리실리콘 제조업체로 성장할 것이며, S-OIL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확보하는 미래 성장동력의
한 축이 될 것입니다.


- 에쓰-오일토탈윤활유주식회사는 당사에서 공급하는 윤활기유를 주원료로 윤활유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에
판매하고 있는 윤활유 전문회사로 비상장 회사입니다.
- 회사는 2008년 5월 8일 TOTAL Raffinage Marketing S.A.와의 Joint Venture 계약에 따라 당사가 에쓰-오일토탈
윤활유주식회사의 주식 50%+1주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.


- S-International Ltd. 은 S-OIL의 원유수입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1987년 10월 30일 Liberia 국적 법인으로
설립되었으며, 2011년 2월 9일 Independent State of Samoa 로 등록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.
- 현재 S-OIL이 10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입니다.



| 구분 |
한국실리콘 |
에쓰-오일토탈윤활유 |
S-International |
| 투자형태 |
Joint Venture 투자 |
Joint Venture 투자 |
100% 자회사 |
| 투자지분 |
33.4% |
50%+1주 |
100% |

S-OIL은 2009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에쓰-오일토탈윤활유주식회사와 함께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" 으로 지정받았으며,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,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-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(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)
-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(공정거래법 제10조의2)
-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의무 (공정거래법 제13조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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