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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R 공고]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등록일 : 2020.08.13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 

에쓰-오일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0년 8월 12일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동북화학 주식회사(이하 “동북화학”)를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하여 그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동북화학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,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제출 기간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  래 -

 

   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
   2. 이의제출 기간 : 2020년 8월 13일 ~ 2020년 9월 16일
   3. 이의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에쓰-오일 주식회사 경영관리팀
      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전화 : 02-3772-5139)


2020년 8월 13일
에쓰-오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후세인 에이 알-카타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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