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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석유류 제품을 취급하므로 화재/환경오염 등의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며, 한번 건설하면 업종 전환, 시설 변경 및 보수공사가 어려우므로 최초의 부지선정,설계 및 건설공사가 중요합니다.
						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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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국민생활의 필수품인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경기변동의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, 현금유동성이 높고 재고부담이 없는 안정적 사업입니다.
						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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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다양한 관련법규, 서비스의 중요성, 치열한 경쟁, 매출액 규모, 인력관리 등의 측면에서 대표자의 경영기법이 중요한 소매업입니다.
						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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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단순한 유류판매 외에 다양한 부대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의 다원화가 가능한 사업입니다.
						 
 

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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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- 상권 및 입지분석 : 부지여건, 개발계획,
 도로형태, 경쟁주유소 등
- 주유소 등록/건축허가 가능성 검토 :
 관련법규 및 행정규제 등
- 사업성 검토 : 예상 판매량, 투자규모 등 부지 확보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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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- 설계사무소 선정 및 설계도면 작성
- 인/허가 관련 세부사항 확인
- 주유소 Layout (건물/시설물/부대시설) 확정
- 사업성 검토 : 예상 판매량, 투자규모 등
- 건축 및 위험물 허가 신청
- 석유제품 공급계약 체결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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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- 건축 공사비 산정
- 시공사 선정 및 건설착공
- 주유소 건설 공사 감독
- 사업자등록 신청
- 주유기 / 세차기 / 홈로리 등 시설 주문설치
-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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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- 건축물 사용승인 및 위험물 설치 완공검사
- 석유판매업 등록
- 소유주 주유소 운영 기초교육
- 취득세 납부, 보존등기
- 각종 보험 가입
- 직원 채용 광고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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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- 직원 채용/교육 및 각종 필요인원 선임/신고
- 주유소 운영 컨설팅 요청
- 관리양식 인쇄 및 판촉방안 등 수립
- 비품 구입 및 탱크 재고 측정자 제작
- 세무회계사 선정
- 신용카드 가맹점 및 VAN사 선정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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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- 주유소 유류 사입
- 시험 운영/영업개시 및 개업식
- 사업개시 신고
- 토양오염도검사(6개월내)
 
 
주유소 신규개업 절차안내 S-OIL㈜ 관할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: (지역번호 없이) 1588-5151
			
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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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S-OIL은 주유소 사업을 새롭게 운영 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유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턴트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지선정, 사업 타당성, 판매예측, 인허가, 시장조사, Lay-out 설정, 설계도면 검토, 공사점검, 개업준비 등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해드립니다.
						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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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S-OIL과 주유소 측과의 의사소통 활성화, 정보공유, 주유소 경영능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주유소 대표자/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주유소 경영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
						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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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개업 이후에는 주유소 운영 조기정착을 위해 업무 기술을 전파하며, 종합적인 시장분석을 통한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주유소의 경쟁력을 높여 드립니다.
						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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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주유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판촉활동을 위해 서비스 교육요원을 주유소 현장에 파견하여 DWS 기법 전수, 판촉홍보, 시설물 청결관리 시범/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.
						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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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주유소 건설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건설 · 운영 자금을 대여해 드리고 있으며, 주유소의 각종 시설물 및 장비(캐노피 싸인 보드 등 각종 CI 시설물, 가격표시판, 주유기, 세차기, POS시스템 등)를 선택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.
						 
 

			
				
				
					
					
						주유소 인허가 : 인, 허가 항목, 관련법규, 관련기관, 소요기일 항목으로 구성된 착공 전 주유소 인허가 테이블입니다.
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
						
							
								| 인, 허가 항목 | 관련법규 | 관련기관 | 소요기일 | 
						
						
							
								| 농지전용허가 | 농지법 | 농지과 | - | 
							
								| 산림훼손허가(산림형질변경) | 산림법 | 삼림과 | 3개월 | 
							
								| 교통영향평가(부지 1500㎡ 이상) | 환경/교통/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| 경찰서 평가기관 등 | - | 
							
								| 하천점용허가 | 하천법/공유점용 | 건설과 | - | 
							
								| 공유수면점용허가 | 관리법 | - | 7일 | 
							
								| 도로점용허가 | 도로법 | 건설과 | 5일 | 
							
								| 굴착허가 | 도로법 | 건설과 | - | 
							
								| 가로수 이식신청 | 도로법 | 녹지과 | 5일 | 
							
								| 건축허가 신청 | 건축법 등 | 건축과/도시과 | 7일 | 
							
								| 위험물제조소등 | 위험물 | 소방서 | 15일 | 
							
								| 설치허가 신청 | 안전관리법 | - | 5일 | 
						
					
					
				 
				
					
					
						주유소 인허가 : 인, 허가 항목, 관련법규, 관련기관, 소요기일 항목으로 구성된 착공 중 주유소 인허가 테이블입니다.
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
						
							
								| 인, 허가 항목 | 관련법규 | 관련기관 | 소요기일 | 
						
						
							
								| 착공신고 | 건축법 | 건축과 | 1일 | 
							
								| 임시전력 및 상수 신청 | 전기사업법 /상하수도법 | 시/군/구청 | 7일 | 
							
								| 지하수 개발허가 | 지하수법 | 시/군/구청 | - | 
							
								| 폐수배출시설 | 수질환경 보전법 | 환경과 | 10일 | 
							
								| 설치신고 | - | 한전 | - | 
							
								| 전주 이설 및 전기인입신청 | 
							
								| 급수공사신청 | 도로법/수도법 | 상수도사업소 | 20일 | 
						
					
					
				 
				
					
					
						주유소 인허가 : 인, 허가 항목, 관련법규, 관련기관, 소요기일 항목으로 구성된 완공 후 주유소 인허가 테이블입니다.
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
						
							
								| 인, 허가 항목 | 관련법규 | 관련기관 | 소요기일 | 
						
						
							
								|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신청 | 위험물 안전관리법 | 소방서 | 5일 | 
							
								| 건축사용승인신청 | 건축법 | 건축과 | 7일 | 
							
								| 석유판매업등록 |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| 지역경제과 | 7일 | 
							
								| 특정토양오염관리 | 토양환경보전법 | 환경과 | 7일 | 
							
								| 대상시설설치신고 | 
							
								| 폐수배출시설 | 수질환경보전법 | 환경과 | 10일 | 
							
								| 가동개시신고 | 
							
								| 지목변경 및 대장정리 | 지적법 | 지적과 | 3일 | 
							
								| 건물보존 | 부동산등기법 | 법원등기소 | 3일 | 
							
								| 등기신청 | 
							
								| 토양오염도 검사 | 환경과 | - | 6개월내 | 
							
								| 휘발성 유기화합물 | 대기환경보전법 | 환경과 | 7일 | 
							
								| 배출시설 신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