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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배구조

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(정관 제 24조 ~ 제 31조)

[제 4장, 이사, 이사회와 감사위원회]

<제 24조> 이사회 구성

본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. (2000.3.24 개정)

<제 25조> 이사의 임기
  1. ① 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선임된 후 최초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폐회일에 종료된다. (2007.3.28 개정)
  2. ② 이사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(1991.7.12 개정)
  3. ③ 이사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. (1999.3.30 개정)
  4. ④ 보선(補選)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선임 시에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의하지 않는 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  (2007.3.28 개정)
<제 26조> 이사회의 기능

본 회사의 이사회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적법한 업무를 처리한다. (2000.3.24 개정)

<제 27조> 이사회의 운영
  1. ①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가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 이사회가 지명한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회의를 주재한다. (2003.3.26 개정)
  2. ② 이사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된다. 이사회의 개최장소 및 시간은 대표이사/최고경영자(CEO)가 결정하며 그 장소는 국내 혹은 국외로 한다.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사회는 재직이사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통지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안을 결의할 수 없다. (2010.3.19 개정)
  3.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(2012.3.23 개정)
<제 27조의 2> 위원회
  1.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 (2000.3.24개정)
    • 가. 감사위원회
    • 나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   • 다. 보수위원회
  2.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(2000.3.24 개정)
<제 28조> 이사회의 결의

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채택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(2015.3.20 개정)

<제 29조> 이사회 의사록
  1. ① 이사회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회의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 본점에 보존하도록 한다. 모든 의사록의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.
    (2000.3.24 개정)
  2. ② 국외에 거주하는 이사에게는 그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의사록의 영문본과 국문본 사본을 모두 우송하여야 한다. (2012.3.23 개정)
<제 30조> 대표이사 및 임원

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사회는 본 회사의 여타 필요한 임원들을 선임한다. (2007.3.28 개정)

<제 31조>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임무

대표이사는 각각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과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본 회사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 기타 임원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그들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. (2007.3.28 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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